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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섬유+지식재산권(IP)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02-18 2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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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28
  • 평점 0점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은 섬유패션업계와 밀접한 분야이다. 
오늘날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IP")은 우리 섬유패션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산 
업과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회사 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시행(법률 제10629호)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IP"란 쉽게 말해서 -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흔히 지식재산권, 지식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식산권
(중국의 경우) 등 다양하게 표현하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디자인의 경우에 더욱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디자인은 순수 창작물이 
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창작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디자인 제품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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