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디자인(design)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생산 제품의 디
자인 등록에는 간과하고, 타사가 자사 제품 디자인의 무단 도용 혹은 모방 등의 행
위를 적발하는데 주력하여 업계간의 디자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자인 업계는 많은 시간을 쓸 수 밖에 없으며, 더불어 디자인 업체의 본
업무인 디자인 개발과 연구에도 지장을 받는다.
분쟁해결에 익숙한 큰 기업의 경우 자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
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낯설고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특히, 디자인은 제품의 핵심적 요소에 있어 부분 유사성에 대해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그러므로 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과 내용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디자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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